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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이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공무수행사인이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리플릿>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수행사인’이란? (「이해충돌방지법」제16조 제1항, 「청탁금지법」제11조 제1항)
■ 법령(조례, 규칙 포함)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심의회, 혐의회 등 명칭 불문)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예시)「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학부모회 등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대표자 및 업무종사자)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