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안내
작성자 원천초 등록일 23.03.17 조회수 1104

1. 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이내(가정학습 포함)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2. 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교는 교외체험학습 승인 일수 15일 이내에서 일반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 신청 가능

.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3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4 . 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교외체학습 신청 절차>

단계

주체

내용

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제출

보호자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체험학습 승인

학교장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승인

허가여부 통보

담임

교외체험학습 허가여부 보호자에게 통보

외체험학습(가정학습)

보고서제출

학생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