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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개정(5.4.)으로
2023학년도 부처님오신날(5월 28일) → 5.29.(월) 대체공휴일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5.29(월) 대체공휴일로 등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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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 안내 ≫
?(관련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23.5.4.)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 대통령령 제33448호에 따른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대체공휴일 적용방안) 부처님 오신날(음력 4월 8일) 및 기독탄신일(12월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부처님오신날 및 기독탄신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2023학년도 기준 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5월 28일) → 5.29.(월) 대체공휴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