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원천초 등록일 23.09.14 조회수 1601

최근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되거나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여러 명의 초등교사가 잇달아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수업 중 휴대폰 사용, 심한 장난과 욕설 등 지속적인 수업 방해와 함께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인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받게 됨으로써 점차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교육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한 결과,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됨을 알립니다.

 

아울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에 따라 20231031일까지 단위학교 학칙 개정을 완료해야 하나,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칙 개정 전까지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를 운영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원천초등학교의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안내드리오니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배우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