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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개정 2023.03.30.)
작성자 원천초 등록일 23.10.18 조회수 1091
첨부파일

원천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안내드립니다. 

 

2023.3.30.일자 개정 완료된 원천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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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 삭제 방법

1

2

3

4

5

6

7

8

9

서면

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학교

에서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전담기구 심의 없이

졸업과 동시 삭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삭제 심의 불가)

삭제

불가

학업중단 학생 : 1, 2, 3(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동급생 졸업과 동시에 삭제)

4~8(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동급생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가해학생 선도 조치사항 삭제를 위한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시 유의사항) 해당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으나,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1·2·3·7포함)를 받았거나,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심의 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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